고로롱 2017.03.24 17:44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보안원입니다.

2006년 4월1일 입사후

2016년 9월 1일에에 정년이 되어서 촉탁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촉탁근로자 저환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근로중입니다.

2017년 4월이 되어서 연차를 신청하려고 보니

16년 9월1일자로 촉탁 재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16년도 4,5,6,7,8월은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16년 9월1일자로 촉탁 재계약까지 계속 근로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6년도 4~8월분은 없어지는 건가요?

노동OK에 촉탁관련 비슷한 질문이 있던데, 거기는 계속 근로였는지에 따라 다르다라는 답변만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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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31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후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정년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촉탁직 근로계약 시점은 201691일부터 새롭게 계속근로년수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을 통해 정년까지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반영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201691일부터 20178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개근해야 20179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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