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비맘 2017.04.11 16:29

시급제 분들 연차수당 계산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적용하는걸로 아는데요  시급제 분들중에 일반사원은 그해 시급기준에 맞춰서 1일분 계산해서 하면 될것같은데

반장급들은 월10만원씩 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반장들은 시급기준에 반장수당 월10만원을 30일로 나눈금액 3,333원을 더해서

지급을 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굳이 반장수당에 대한 금액을 더하지 않아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그냥 사내규칙으로 정해서 반장이랑 그냥 일반사원이랑 같이 지급한다는 내용을 회사 임의로 정해도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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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25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 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장이라는 직급인 경우 일괄적으로 이에 대해 1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직급직책수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급과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10만원의 수당액을 더하여 이를 월 30일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시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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