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elliaflower 2017.05.12 10:5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관리쪽 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2014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17년 04월 19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당사는 연봉제라서요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ex) 연봉 24,000,000 /12개월 = 월 급여 2,000,000 을 적용하며 명목상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274.01시간으로 나누어 급여명세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상여는 매년 정기적인 상여가 아닌 전년도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지급되는데요.

2017년 02월에 성과급이 5,000,000 지급되었다고 과정했을 때요.

그리고 퇴직시 연차가 10.5EA 발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산정했는데 상여부분과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출처(ref.) : 노동OK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에 대한 통상임금과 상여금 문의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77646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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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6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을 단위로 산정되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시키는 방법은 연간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눠 그중 12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집어 넣습니다.

     

    201741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 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2017420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7420일 이전 1년 간 지급받능 연간 상여금 총액 500만원을 12로 나누고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약 1,249,999원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반영합니다.

     

    연차수휴가 10.5일을 미사용 했다면 1일 통상임금 58,394원을 곱한 613,138원의 연간 연차수당액을 12로 나누고 그중 12분의 3에 해당 하는 153,284원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급여액 200만원을 월 근로시간수 274시간으로 나눈 약 7,299원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8시간의 통상시급으로 7,299×8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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