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2015.07.06 ~ 2017.07.05까지 2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계약만료로 퇴사시 2016년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요?
보상은 2016.07.05에 발생한 15개와 2017.07.05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15개 30개가 이뤄져야 할거 같은데..
평균임금에도 산입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으로 2015.07.06 ~ 2017.07.05까지 2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계약만료로 퇴사시 2016년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요?
보상은 2016.07.05에 발생한 15개와 2017.07.05까지 근무하여 발생한 15개 30개가 이뤄져야 할거 같은데..
평균임금에도 산입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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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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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계년도 변경시 연차사용촉진 관련 1 | 2017.07.13 | 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1 | 2017.07.13 | 4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7.6.~2016.7.5. 사이 연차휴가산정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하여 2016.7.6.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미사용하여 2017.7.6.에 발생한 15일분의 연차수당은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일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2016.7.6.~2017.7.5.사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퇴사로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없는 만큼 2017.7.6.에 퇴사와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끝나며 퇴직일 이전에 지급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평균임금 산정시 반여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