퐁아 2016.01.05 13:49

안녕하세요.

당사 근로자분들 중 2015년 12월 말일자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신데 이분들의 연차수당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이분들은 입사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매월 분할하여 선지급받는 걸로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임금대장,급여명세서에도 급여구성란에 연차수당이란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매달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올 연말 갑자기 몇분이 퇴사를 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될 연차수당이 과지급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연차수당 과지급된 부분을

퇴직금에서 공제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2월달에 입사하여 2015년 12월에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퇴사시까지 연차휴가를 하나도 안썼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2014

년 2월에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할테고 2015년 2월에 미사용분 연차수당 15일분을 지급해야 될겁니다. 그리고 퇴사시 2015년 2월에 발생한 연차

휴가 15개분의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환산하여 퇴직금과 같이 드려야 될거구요. 그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총 30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건데 저희 회사는 입사 첫달부터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사하는 달까지 동일하게 선지급해 드리다보니  퇴사시까

지 지급된 총 연차수당이 윗분의 경우 총40개가 되어버립니다. 이 경우 과지급된 10개분의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다시 받을수 있는

건지.. 근로자의 퇴직금이나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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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1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미리 선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기간을 근속하지 않아 연차휴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경우 선지급된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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