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해 2017.02.07 12:46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동일 회사 소속으로 몇 군데의 현장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주5일 (07시30분~17시30분/점심시간11시30분~13시) 근무를 했고, 토요일도 끝나는 시간이 17시~17시30분정도 됩니다. 일요일은 바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일을 했고, 주중에도 개인사정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수 × 일당 으로 해서 익월에 한달 급여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이지만 1년정도의 연속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근무일수는 일하다 다쳐서 10일정도가 모자라는 1년입니다.
(예, 2015년 1월 1일~2015년 12월 20일)

만약,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도 이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귀하의 일급액이 주휴수당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에게 구두상으로 전해들은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쳐서 근무일수 10일이 모자라다 하셨는데 처음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4. 연차휴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처음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1년동안 사용하는데 만약 사업장이 바빠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함으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1일 통상임금액 만큼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1년이 안된 경우 1개월동안 일하기로 한날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처음 일을 시작하여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2년째 되는날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인데, 바로 퇴사하는 경우, 혹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처음 시작하고 2년이 지나 연차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이후 퇴사할 경우 해당 연차수당은 12로 나눠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재질의)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1 2017.03.06 262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80
여성 육아휴직시 강제퇴사처리 ㅠㅠ 도움 1 2017.03.01 1287
임금·퇴직금 퇴직급 지급 시 연차수당도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하는건지... 1 2017.02.24 2387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명세표 표시 등의 문제 1 2017.02.24 396
휴일·휴가 퇴사시 주휴수당과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17.02.22 12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일수확인과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02.21 1046
휴일·휴가 ★재상담★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1 2017.02.21 4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재상담) 2 2017.02.20 5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 1 2017.02.20 449
임금·퇴직금 경비직 금여계산 1 2017.02.17 642
휴일·휴가 연차수당 시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7.02.16 6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하의 통상임금산정범위 1 2017.02.16 628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차보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02.15 542
여성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요구시 육아휴직 사용가능과 달라진 변화... 4 2017.02.15 510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립니다. 1 2017.02.14 527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연차수당 청구 계산 1 2017.02.09 548
임금·퇴직금 급여산정이요.. 1 2017.02.08 186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17.02.07 5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지급확약서 질문입니다 1 2017.02.06 145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