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막새 2017.02.16 23:24

다름아니라 연차수당시 통상임금 기준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저희 기관에 2016.4.18일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을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출근율이 100%라 2016년에 연차개수가 18개가 발생하였는데요.

연차를 다 쓰시지 못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문제는 2017.2.28일 기준으로 이분이 휴직중이신데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받고 계서서 저희 기관에서 나가는 기본급이 없고, 17만원짜리 수당만 받고 있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2017.3.1자로 발생하여

2016.2.28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기본급 없이 나가는 17만원 수당이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시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는건지

의문점이 생겨서 글 남겼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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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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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9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5년 출근율에 따라 2016.1.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6.12.31.까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여기서 근로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만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2017.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 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임금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직전인 2016.12.31.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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