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dream 2017.07.18 18:03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 경조휴가 및 경조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황을 먼저 알려드리면,


■ 유급휴가 및 휴일 관련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55조,제73조,제74조제1항에 대한 유급휴가 및 휴일을 부여

   (파견업주) 사용자가 지급한 휴가, 휴일에 대한 비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용자) 파견법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책임 의무는 파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사용 요청 시 부여

   (파견업주) 사용자가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


■ 경조휴가 관련

   (사용자) 파견근로자 신청 시 경조규정에 근거한 휴가 부여

   (파견업주) 사용자가 부여한 경조휴가에 대해서 파견업체 경조규정에 따른 비용 지급

    --> 파견업주가 지급하는지는 당사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음(안할 것으로 추정)


실무적으로 상기와 같이 처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유경험자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조휴가 관련해서 근로자차별 등과 관련하여 영 찜찜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의견 주시면 더욱 감사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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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34에 따라 근로기준법 총칙의 부분중 균등처우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복리후생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해당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이유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 한가지 때문이라면, 즉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비의 경우 파견근로자에게만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차별적 처우가 됩니다.

    경조휴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견근로자에게도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별달리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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