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무장 2017.07.24 15:05

1.우리 회사의 연차수당계산은 통상임금 × 30일(월소정근무일)×0.5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상회되금 금액을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2.연장근로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 210(월소정근로시간)×연장시간 ×0.5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상 연차,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내 임금메뉴얼에는 1항으로 기록되어있음)

이럴경우  연차수당을 연장근로수당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것일까요? 

단체협약 위배가 되는것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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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중 1번의 계산식에서 통상임금이 1일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1시간의 통상시급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고 30일의 소정근무일을 곱하는 사유를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통상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보상 하도록 판례등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단체협약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에 연차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통상임금의 50%가산 지급한 금액이 귀하의 1번의 산정액보다 클 경우 단협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가산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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