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u44 2017.07.31 14:40

격일제로 1일 8시간 연장 2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4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격일제일 경우 한달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365/12/2=121.66시간이 나옵니다.

     

    연차휴가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8시간 주 5일 근무시 140시간이 나오며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174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1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21.66시간일 경우 174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21.66/174×8시간=5.59시간이 나옵니다.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되 15.59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격일제 교대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면 2일을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적립 문의 입니다. 1 2017.08.03 52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3 53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6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문의(회사와 계산방법 이견차) 1 2017.08.03 689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드려요 1 2017.08.02 249
기타 아파트 자치관리 전환시 고용승계 및 정산 관련 1 2017.08.01 1629
» 휴일·휴가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1 2017.07.31 59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7.28 315
임금·퇴직금 대기업 사내협력사 업체변경시 양도/양수가 아닌 청산/재입사로인... 2017.07.28 919
임금·퇴직금 주2일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건 1 2017.07.25 2426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연차수당 1 2017.07.24 246
산업재해 아웃소싱에 속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1 2017.07.24 2274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2017.07.20 69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1 2017.07.19 646
휴일·휴가 미연차휴가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7.19 761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 1 2017.07.19 899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휴일,경조 문의 1 2017.07.18 154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7.07.17 259
기타 일하는곳에 문제가 좀 있는것 같은데 상담신청합니다 1 2017.07.16 26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과 다르게 계산되는 경우 1 2017.07.16 78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