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로 1일 8시간 연장 2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격일제로 1일 8시간 연장 2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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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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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격일제일 경우 한달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365/12/2=121.66시간이 나옵니다.
연차휴가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해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40시간이 나오며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174시간이 나옵니다. 이 경우 1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21.66시간일 경우 174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121.66/174×8시간=5.59시간이 나옵니다.
즉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되 1일 5.59시간을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격일제 교대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면 2일을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