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마레 2017.08.03 16:39

연차일수와 퇴직연금 문의 드립니다.

현재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며

최초임용일은 2002-08-26 입니다.

회계년도 1.1일~12.31일 적용되고

육아휴직을 첫째로

1차 2014.03.01.~2015.02.28.

2차 2015.03.01.~2016.02.28.

3차 2016.03.01.~2016.12.31.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장기근무 가산금을 육아휴직 1년만 근속년수 인정해 주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퇴직금은 적립이 안되어있는데 육아휴직은 경력인정이라는 답변을 봐서요.

육아휴직은 매년 퇴직연금(DC형)을 적립해야 하는건가요?

다음해 연차 산정시에는

육아휴직 3년이 경력에 다 인정 되는건가요?


올해 다음해 연차를 끌어 쓰신다고  10일 이상 사용하셨는데 다음해 연차를 끌어 쓰는게 가능한지와..

퇴직연금산정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저기 찾아봐도 첨 하는 저로써는 3년 육아휴직 예시도 없고 확인도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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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중 1년만 장기근무 가산금 지급요건시 근속에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3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지급받은 임금액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4년의 경우 1월과 2월의 급여 총액을 2개월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2015년의 경우 전체기간이 육아휴직중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76)에 따라 전년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2016년의 경우 역시 전체기간이 육아휴직기간으로 2014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사용자와 합의가 되면 매년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반영하면 좋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전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해당 기간 전체가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산정시 반영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2014년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이를 12분의 1로 나누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인 만큼 사용자가 임의에 따라 허용할 수 있으나 허용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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