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2017.12.07 17:15

아파트관리사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지급문의드립니다.

입사 15.11.1    퇴사 17.11.30   

연차는 16.11.8 한번 지급되었고   지금까지 연차 3개 사용했습니다

1. 퇴사시 연차수당은 몇개지급해야하나요?

2. 퇴지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남은 금액 다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아님  전전년도 지급분의 3/12 계산하여 포함하나요?

자꾸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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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8 13: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5.11.1~16.10.31 동안 80%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6.11.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7.11.1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11.1~17.10.31.까지 80%이상 출근할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즉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15개-3개=12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 15개, 총 27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1/4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데 12일이므로 3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퇴직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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