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8.01.31 17:29

안녕하세요 항상 고맙고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18년05월30일부터 연차수당갯수가 15개가아닌26개로 첫번째 1년차만 갯수가 바뀐다고하는데

그럼 입사일이 2017년05월29일이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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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9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직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의견이 분분하나,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므로 5월 29일에 1년 미만  근로자는 2017년 5월 30일입사자부터입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이 될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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