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eeeeeeeeee 2018.02.09 21:05

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 수당에 문의드립니다.

A 업체에서 2010.4.1 로 입사하여 2014.3.18에 퇴사처리 후 기업분할(?)로 신설 기업(B업체)에 고용승계가 되어

 2014.4.1로 입사처리(3월18일~3월31일까지 모두근무함) 후 2018.1.3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 연차 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2014.04.01~2015.3.31 = 16발생 - 14개사용

2015.04.01~2016.3.31 = 16발생 - 14개 사용

2016.04.01~2017.3.31 = 17발생 - 14개 사용     

2017.04.01~2018.1. 3 퇴사 = 0개발생 - 14개사용

총 49개 발생했는데 제가 56개를 사용하여 7개를 더 사용했는데 차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제가 생각한 계산법은 고용승계를 받았으니

A 업체의 근무로 발생한  + 15개(2013.4.1~2014.3.31)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4-56 = 8개의 대한 수당을 최소한 지급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회사에선 연차 발생이 1월1일 기준으로 리셋이 되었거든요.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것까지 계산한다면 +17 하여 2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은적이 없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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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9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분할로 이전 사업장과 퇴사처리를 하였다 하셨는데 퇴직금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의 단절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이전 사업장에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분할 후 입사한 사업장에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이상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4.4.1.~2015.3.3.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6일 연차휴가 발생(2015.4.1. 발생)

    2015.4.1.~2016.3.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6일 연차휴가 발생(2016.4.1. 발생)

    2016.4.1.~2017.3.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17일 연차휴가 발생(2017.4.1. 발생)

    2017.4.1.~2018.3.18.-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분할 후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총 4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분할 전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고용승계에 따라 미사용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별도로 사용을 배려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1.1.~12.31 사이를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귀하는 분할 후 입사한 사업장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만약 분할 후 입사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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