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2PB0SL 2016.05.30 08:10

직원 5인미만인 작업 사업장에서 올해 3월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휴가, 월급여, 근무시간 등을 얘기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았으나 차일피일하더니 지금에서야 계약서 주면서 서명하라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아직 서명하지 않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근무시작일)이 6월 1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일자도 같은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작은 3월부터 했는데 왜 6월이냐고 말하니, '급여도 계속 지급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작성일은 6월로 하고 근로시작일은 3월로하면 문제없냐식으로 말만 하였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급여는 통장송금 받았고 급여 내역이라고 받는 이메일은 4대보험, 세금 등은 전혀 적혀 있지 않고 급여와 식대뿐입니다.

(수습기간은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으며, 또한 이상한 것은 몇일전에 새로 들어온 직원은 저와 같은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 근로시간이 일 9시간입니다. 그러면 정말 간단하게 (시간당수당 x 9.5 x 근무일수)가 제가 지급받는 월급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3. 근로시간은 일 최대8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나, 그와 관련된 내용은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합니까?


4. 계약서의 고용인와 실제 고용인이 동일인이 아닙니다. 서로 가족관계인 것으로는 확인되었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상담으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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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을 명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퇴직금과 연차휴가 산정등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지급내역등으로 귀하가 근로계약상 근로계약일 이전부터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일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기 때문에 한주 5일 근무이면 40시간이 되면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됩니다. 그리고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기 때문에 한달이면 35시간이 됩니다. 이를 더하면 실근로시간 174시간(1주 40시간×4.34주)에 주휴 35시간(1주 8시간×4.34주)=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일 1시간의 연장근로를 월로 따지면 1주 5시간×4.34주=약 22시간이 나옵니다. 22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3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시급으로 급여를 책정했다면 시급×242시간으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고 월급여액이 정해졌다면 이를 242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등의 문제에 대해 추후 문제제기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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