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따나요 2016.10.04 16:52

“사용자”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 다 음 =

 

제1조(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본사 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취업장소)

근로자의 취업장소는 사용자의 사업장으로 하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임금 및 퇴직금)

1) 임금(연간) : 으로 한다.

2) 연봉의 지급 방법 : 연봉은 12등분하여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토록 하되, 매월 초일부터 기산하 고 말일 마감하여 취업규칙상 정해진 날에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 지급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매월 지급되는 기본연봉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주휴수당

법정제수당

기타

  4)법정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7대절수당, 자격 수당 및 기타 회사 임의의 수당으로서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단, 연봉계 약서상 제수당금액과 연봉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따른 제수당 계산액과의 차액은 연봉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에 대한 법정수당으로 간주한다.

5) 근로자가 당월에 만근하지 않은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고, 급여지급 후 근태오류 발생 시 이를 다음 달 급여에서 소급 적용한다.

6)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등 관계규정에 의한다.

7)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다.

 

제4조(비밀유지)

1) 근로자는 위 연봉에 대해 동의하며 개인별 연봉액은 절대 기밀을 유지한다.

2) 근로자는 직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을 재직 중 이거나 퇴사 후에도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기본 근로시간은 주 40 시간으로 하며 시업 및 종업시간은 2항과 같다

2) 시업 및 종업시간은 계절과 업무의 종류에 따라 회사가 정한다. 단, 직종 및 근로형태에 따라 연장근로 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3) 회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교대제 근로 제도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대 별로 출, 퇴근 시각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적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근무일정표에 따른다.

4) 휴게시간의 경우 8시간 근무시 근무시간 내에 1시간을 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6조(휴일 및 연차휴가)

1) 1주간 개근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의해 1일의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한다. 단, 1주간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 수당은 공제되며, 무급으로 한다.

2) 제 6조 1항 이외의 유급휴일과 관련된 사항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및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7조(근태사항)

휴직, 결근, 감급, 정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연봉을 정산 지급한다.

제8조(근로계약기간)

1)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까지 한다.

단, 최초 입사자의 시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시용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 및 본채용을 거절 할 수 있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연봉제 급여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 도록 한다.

 

위와 같이 연봉 근로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첨부가 없어서 그냥 붙여 넣었습니다.

근무형태가 직종별로 달라서 그러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전직종이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는 무리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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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18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조(임금 및 퇴직금)의 4)에서 정확하게 연간, 혹은 월간, 혹은 주간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대해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연간임금 총액을 12로 나누어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데 해당 월급여액의 지급일이 매월 말일 보다 이전일 경우라면 제 3조의 5항이 효력이 있다 보여지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가령 1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2월에 지급하는 경우) 제 3조의 5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 6조의 1항의 주휴일을 1주일중 어느날인지 명시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과 해당 단위기간의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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