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hmm 2016.12.04 12:21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장님이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실근무 기간은 5개월입니다
한 주 40시간 근로하고 최저시급 6030원으로 계산해서 월 급여를 받았구요
그만 둔 후 미지급받은 주휴 수당을 요구했는데
'1년이상 계약 시 3개월은 수습급여 적용가능' 이라는 조항을 사장님이 내세울 때 이게 효력이 있나요?
계약은 1년이지만 실근무는 5개월 했는데 말이예요
사장님 말은 3개월치의 주휴수당은 6030원으로 계산 한 게 아닌 최저의 90프로로 적용해서 지급하겠다는 말 같아요
노동청에 직접 문의해보진않았지만
다른 분의 사례를 한 번 봤는데
저와 똑같은 경우가 있던데
수습급여로 3개월 계산한 주휴를 받았더라고요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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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4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처음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수습근로기간을 3개월 설정하여 해당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정하였다면 실제 5개월만 근로제공하였더라도 해당 약정에 따라 수습근로기간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수습근로기간 설정과 그에 따른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근로자가 5개월 근로하고 그만두자 추후에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거부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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