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사랑하자 2017.01.16 18:25
제가 2016년 5월 13일에 제가는 사는 지역에 있는 마트에 입사를 해서 2017년 5월 13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한번 쉽고 6시간씩 알바을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보험 없어도 실여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4대보험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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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26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절반 부담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한 후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퇴직금을 포기하는 조항에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퇴직금 지급 조건이 없거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되어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1년 이상 근로제공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의 증명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서, 회사의 근무기록일지, 출퇴근 기록표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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