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333 2017.02.13 17:15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본급,고정연장수당등 임금이 정해져있는데 명세서를 받아보니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달라 여쭤봅니다 . 계약서 상 기본급 및 다른 금액이 실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등과 차이가 날수 잇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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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본급과 각종 수당등 임금의 지급기준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다르게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기대할 수 있었던 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만큼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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