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적힌 기본급,고정연장수당등 임금이 정해져있는데 명세서를 받아보니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달라 여쭤봅니다 . 계약서 상 기본급 및 다른 금액이 실제 급여명세서의 기본급 등과 차이가 날수 잇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이 거짓 1 | 2017.03.18 | 612 | |
근로계약 |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1 | 2017.03.17 | 9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 2017.03.16 | 3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날짜 수정이 어려운가요? 1 | 2017.03.13 | 499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를 해야 할까요? 1 | 2017.03.13 | 395 | |
근로계약 |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재 작성 유무 1 | 2017.03.10 | 2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하는 법 1 | 2017.02.24 | 11378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관련문의 1 | 2017.02.19 | 4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7.02.17 | 328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1 | 2017.02.13 | 358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싶어요... 가능한가요?, 1 | 2017.02.10 | 27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오류 및 연차휴가 1 | 2017.01.30 | 629 | |
근로계약 | 용역으로회사취직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7.01.19 | 57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7.01.16 | 4933 | |
근로계약 | 표준근로계약서상 정규직? 계약직? 질문입니다. 1 | 2017.01.08 | 91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3 | 2017.01.06 | 34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연차수당 지급조건 위반관련 1 | 2017.01.06 | 1064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상의 만료 시점 2일 전 계약 불가 통보 1 | 2017.01.01 | 32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근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1 | 2016.12.04 | 90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후 40일이 지난 후에나 임금지불을 하겠다... 1 | 2016.11.22 | 1096 |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본급과 각종 수당등 임금의 지급기준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다르게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기대할 수 있었던 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만큼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