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사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회계가 바뀌어서(일반회계->대학회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되어 집단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의 사유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않써도 유효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사측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회계가 바뀌어서(일반회계->대학회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작성하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되어 집단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의 사유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않써도 유효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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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근로계약상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어떤 부분의 변경을 가해 갱신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임금액이나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등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나 임금의 적용기간등이 경과하여 해당 내용을 갱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