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의추억 2017.03.28 10:40

안녕하세요. 충북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연봉인상이 이뤄지면서 이전에 연봉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이 작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내용과 연봉계약서 상 내용이 상이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예)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09시~18시 연봉계약서상 근로시간 07시 ~ 19시

      (근로자와 협의거쳐 동의를 받았고 연봉외에 기타수당으로 월 20만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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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06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연봉계약서의 근로시간이 달리 표기 되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양쪽 중 하나의 근로시간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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