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구누나 2017.06.15 12:53

현재 매장 판매직에 종사 중입니다.

주5일/주40시간(평일/주말구분없음) 조건으로 고정급여(기본급+식대 등)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주12시간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시,발생되는 연장근로수당을 근무지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주40시간 근무 기준, 주12시간까지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주40시간 외, 추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더불어, 원칙적으로 추가 근무시간 발생 시 매 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입사 후, 연장근로동의서를 한 회만 작성해도 (퇴사 시까지)영구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정리하자면,

1. 법적으로 문제 없는 주12시간 내 추가 근로 발생에 대하여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주40시간 외, 추가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돼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인지, 미지급 시 불법이 아닌지?

2. 입사 후, 연장근로동의서를 한 회만 작성해도 (퇴사 시까지)영구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제공하되 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이라면 이는 임금포기 약정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18 3513
근로시간 알바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어긋난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17.07.16 2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조 의심됩니다 1 2017.07.16 20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07.13 2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금을... 1 2017.07.12 903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1 2017.07.12 17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위법이포함시 이근로계약서는유효한가요? 1 2017.06.28 27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간 연장근무 시간 초과,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1 2017.06.23 2381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828
»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외 연장근로동의서 작성 효력 문의 1 2017.06.15 2469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7.05.26 143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후 최저시급지급 1 2017.05.22 920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2017.05.16 30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수당내용 질문 1 2017.05.12 12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갱신 1 2017.05.12 1299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1 2017.03.28 76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내용 상이의 경우 1 2017.03.28 5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사본 미발급 2 2017.03.23 3452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입니다 1 2017.03.20 209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