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s 2017.07.13 16:05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시 편의점 점장과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편의점 점장 본인의 이름과 서명이 아닌

편의점 점주의 이름과 서명으로  하는게 문제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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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권한이 있는 실질적 사용자가 점주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서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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