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브유 2017.07.16 01:16
2/14~7/9 알바했고, 그만두기 전 주휴수당 요구했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은 했는데 교부받지를 못했었어요. 그만두기 직전 근로계약서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요청하고 바로주지않고 며칠후에 줬는데 복사본이었어요.
근데 내용이 완전 달라요..
계약기간도 6개월이었는데 갑자기 1년이 되어있구요
3개월 수습적용이란 말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고요..
주휴수당 주는 대신
지금까지 시급 7000원으로 받던 첫 3개월을 수습적용해서
최저시급의 90%인 5830원으로 바꿔서 다시 지급하겠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 3개월 월급에서 저한테 환수액이 생긴 거예요..
이거 너무 억울하고 그만큼 마지막 월급도 적게 들어왔구요
원본 달라고 다시 요청해도 계속 빙빙돌리고 회피하고..
퇴사 2주 후에 노동부 진정넣을수있다고해서 기다리고있는데요..
제가 진정넣으면 회사측에서도 근로계약서 등 여러가지 서류를 접수해야하잖아요
그때도 만약 그사람들이 위조된 계약서를 내밀면 어떡하나요? 노동부측에는 원본을 주게 되어있나요?
진정 넣으러 갈때 위조 의심된다고 제가 알던 내용과 너무 다르다고 감독관님께 말씀드릴거긴한데
만약 그사람들이 원본을 파기하거나 끝까지 복사본만 내밀면 입증할 자료가 없어지는거잖아요..
너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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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1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실제 근로계약한 당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계약서가 만들어 졌다면 귀하가 위조를 의심하는 사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 사본에 귀하의 서명이 진짜일리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위조가 확인 될 경우 해당 사업주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 업무방해등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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