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멍청이 2017.08.22 18:38

저는 현재 마트 횟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횟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 혼자로 9시 부터 23시 까지 일합니다. 한달에 마트 정기 휴무인 2일만 휴무를 갖습니다. 일주일쯤 일하고 난 후 너무 고되어 퇴직을 하고 싶지만 월 급여제도가 업체에서 개인에게 점포를 맞기고 마트 수수료와 업체 수수료를 제하고 남는 돈을 제가 갖는 소사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업체 사장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지만 근로 계약서에 1년 계약을 맺었고 그만 두면 마트에서 횟집 운영을 못하게 되고 자신들의 업체가 손해를 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그만 두어야 하나요. 무단 퇴사를 하게되면 저는 소송을 당하게 될까요? 저는 법인 소속의 프리랜서 인듯 합니다. 하루 도 더 견딜 수 없어 그만 두고 싶지만 사람 구해질 때 까지 참으란 소리만 한달동안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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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5 20:12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사직을 한다면 회사는 계약위반으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계약위반이나 기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근로자성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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