슉이 2017.11.21 10:37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 임산부입니다.


2016년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학교의 한 부서에서 국고사업을 전담하는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사업계약직)


입사 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기간은 '2016년 9월 5일부터 본 사업 종료시까지', '단,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재계약을 할 수 있음', '보수 월정액 백칠십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2017년 1월이 되어, 고용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본 사업 종료시까지', '단,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재계약을 할 수 있음',  '보수 월정액 백팔십만원'이라고 명시 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4대보험에서는 제가 학교 소속으로 되어있는 상태(고용보험 조회결과 정규직으로 등록)이지만, 학교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부서 팀장님에게 몇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보지 못함)


그러던 중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2017년 9월 1일에 부서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후부터, 저는 회의나 차년도계획서 작성에 참가시켜주지 않는 등의 따돌림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의 업무역량이 낮아 아무 일도 시킬 수가 없다는 등의 폭언을 듣게되었습니다.(부당대우에 대한 녹음등의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다.)


현재는 제가 진행중이던 업무가 거의 마무리되고, 다른 업무지시를 받지 못해 출근해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월 경에 저에게 '혹시 임신을 하게 되면 빨리 얘기를 해 주어야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줄 것이다.'라고 팀장님이 구두로 약속하신 적이 있고, 저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어서 여러가지 부당대우에도 퇴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임신사실 통보와 함께 2018년 4월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갈 예정임을 팀장님께 말씀 드린 상태입니다.


11월 중순 경, 부서팀장님보다 상급자이신 총괄팀장님이 단체메신저에, 본 사업 관리및감사 기관에서 인원을 감축하라고 했다며 2018년에 인원감축이 있을 예정이라는 공지를 올리셨습니다.


현재 2018년도 사업 계획 심사 기간이며, 심사에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사업은 2018년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함께 일했던 직원은, 우리는 계약직이니 1년에 1번 계약이 갱신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해줘도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종료시'까지로 된 근로계약을 했으니, 2018년에도 사업이 계속된다면 인원감축 시 정리해고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인원감축의 대상자가 된다면, 이 것은 계약만료인가요? 해고인가요?


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연봉계약서인가요?


제가 만약 대상자가 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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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1.29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사업종료시라고 정했다면 해당 사업 종료 이전에 사용자가 귀하를 그만두게 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2017.1.1.에 작성한 계약서가 근로계약서인지? 연봉계약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년 연봉협상을 위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부수조항이 있는 만큼 이는 근로계약서의 갱신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3 해고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슉이 2017.11.29 16:53작성
    네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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