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데, 이번주는 월, 수, 금을 일하고 다음주는 화,목을 일 할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해야 하나요?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데, 이번주는 월, 수, 금을 일하고 다음주는 화,목을 일 할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 | 근로계약 |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12.22 | 272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7.12.21 | 18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방적인 최저임금지급 1 | 2017.12.13 | 2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7.12.11 | 35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17.12.09 | 226 | |
근로계약 |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 2017.12.04 | 4446 | |
해고·징계 | 해고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 2017.12.03 | 416 | |
근로계약 | 주6일 판매직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17.11.24 | 21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 2017.11.21 | 977 | |
근로계약 |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7.11.18 | 181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 2017.11.13 | 41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 2017.11.12 | 14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7.11.08 | 211 | |
근로계약 |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7.11.06 | 93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7.11.06 | 30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 2017.11.03 | 9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 2017.11.01 | 84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질의 1 | 2017.10.26 | 574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 2017.10.25 | 343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 2017.10.20 | 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