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늘 2017.12.22 16:42

파트타이머를 고용하는데, 이번주는 월, 수, 금을 일하고 다음주는 화,목을 일 할 경우 계약서를 따로 작성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7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17조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5.25 개정)
    1. 임금 (2010.5.25 신설)
    2. 소정근로시간 (2010.5.25 신설)
    3. 제55조에 따른 휴일 (2010.5.25 신설)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2010.5.25 신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010.5.25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0.5.25 신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

    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2.22 2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7.12.21 1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방적인 최저임금지급 1 2017.12.13 2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2.11 3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숙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7.12.09 226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1 2017.12.04 4446
해고·징계 해고하려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1 2017.12.03 416
근로계약 주6일 판매직사원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7.11.24 21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2 2017.11.21 977
근로계약 고용주의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7.11.18 18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내용 변경 질문드립니다 1 2017.11.13 41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휴계시간 1 2017.11.12 14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8 211
근로계약 사무직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산정제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7.11.06 9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7.11.06 30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질의 1 2017.10.26 574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근무 일수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논... 1 2017.10.25 34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성립여부와 임금체불 1 2017.10.20 52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