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선생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질문좀 바로 드릴께요
5인이상 사업장 (2017년 근무 시급 6,470)
경력직이고 숙박업에 종사했고 24시간 격일제입니다
(식사시간 점심 /저녁빼고 휴계시간없이 22시간 근무)
58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질문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시켜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초범이면은 단순 경고 조치인가요? 아님 벌금을 물어야 하 나여? 벌금이면은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2. 월급여가 통장에 210만원 찍히는데 58일 근무했는데 원래 대로 하면은 한달에 정상급여/주휴/연차/연장/야간/ 총얼마 받아야 정상인가요?
22시간 (정상근무) + 연장 3시간 + 야간 8시간 (22~06 연장+야간 중복) = 총33 시간 근무가 맞나요?
10:00~12:00 : 근로시간 2시간 / 임금 12,940원 (6,470원 X 2 )
12:00~13:00 : 점심식사시간
13:00~18:00 : 근로시간 5시간 / 임금 32,350원 (6,470원 X 5 )
18:00~19:00 : 저녁식사시간
19:00~20:00 : 근로시간 1시간 / 임금 6,470원 (6,470원 X 1 ) ◀◀ 법정근로시간 8시간 다채움
20:00~22:00 : 연장근로 2시간 / 임금 19,410원 (9,705 X 2 )
22:00~06:00 : 연장+야간근로시간(중복) 8시간 / 임금 103,520원 ( 6,470 + 6,470 X 8 ) ◀ ◀ 16시간근무
06:00~10:00 : 연장근로 4시간 / 임금 38,820원 (9,705 X 4 )
합계 213,510원 (하루일당) X 15일근무 = 3,202,650원
계산이 맞나여 선생님? 합계에 주휴/ 연차가 다 포함되나요?
글이 좀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