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요요용 2017.01.19 04:25
용역6개월후 상여인상및 정규직전환 이엿는데

정규직전환은 되엇지만 상여인상이 안됫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긴하지만

용역회사및 회사에서 상여인상조건으로 계약을한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 말로한계약이 안이루어질경우는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상여인상 퍼센트도 처음과 얘기햇던 것보다 낮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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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1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근로계약을 통해 6개월동안 용역위탁계약으로 근로제공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상여금을 인상해 주기로 사용자가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구두상 6개월 이후 상여금 인상을 약정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계약 했다 하셨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에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하기로 되어 있는 상여금액에 못미친다면 이를 근거로 상여금의 정상지급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한 근로계약 내용중 6개월 근무후 정규직 전환이 되면 상여금을 인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녹취나 각서등을 통해)이를 근거로 바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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