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a2 2017.07.16 14:21
연장근로수당 초과분을 퇴사하면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차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연봉계약서에 있는 모든 항목을 포함시켜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기본금, 연장근로수당, 식대, 상여금(명절 및 휴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차수당은 위의 방법대로 3년간 계산되어 지급받았습니다.

금번 연장근로수당 초과분은 통상임금을 기본금과 식대만 포함된 부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초과분 계산시 연차수당에 사용된 통상임금을 적용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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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7 2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연차수당 산정시 포괄임금제를 통해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산정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에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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