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one7 2018.03.22 17:38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철야직무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지, 연차수당 계산에 월급여로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또 휴일근무수당 역시 퇴직금 정산시 포함 후 일할계산해야 하는지, 포함 안한후 일할계산 후 더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4 18: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철야직무수당은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정확한 수당의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 계산에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노동관60+36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4.11 488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2018.04.10 523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47
기타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2018.04.06 137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6 36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9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4.04 1061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문의 1 2018.04.04 64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및 평균임금 산정 등 1 2018.04.02 11948
임금·퇴직금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2018.03.30 233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1 2018.03.30 63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33
기타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3.30 271
임금·퇴직금 죽을껏같습니다ㅠㅠ 1 2018.03.29 242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문의와 지금 임금이 적절한지 알고싶... 1 2018.03.29 1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포괄임금제인데 식사시간 제외하고 9시간 ... 3 2018.03.28 65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91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2018.03.26 37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71
» 임금·퇴직금 철야직무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3.22 37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