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미 2018.03.26 10:19

1999년 입사해서 18년3월15일정년으로 촉탁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을 하고 4월1일부터 새로 시작하면서 개정된 연차수당적용되는지요

1.새로운 입사자 개념으로보고 18년4월1일부터 19년3월31일까지 11개발생과 1년만근15개 합이 26개로 개산해야하는지요

2. 촉탁계약후 1년마다 연차와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3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1조 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낮은 근로조건으로의 근로계약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입니다.

    1. 즉 신규 입사자의 개념으로 보심이 합당합니다.

    2. 통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상황에서의 계약해지와 계약거부는 부당해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4.11 488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2018.04.10 524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47
기타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2018.04.06 137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4.06 36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9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8.04.04 1061
휴일·휴가 연차수당 정산문의 1 2018.04.04 64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및 평균임금 산정 등 1 2018.04.02 11974
임금·퇴직금 최근 3년치 연차수당 청구 방법 1 2018.03.30 234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1 2018.03.30 63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으로 인한 급여차이 발생 (최저임금 ... 1 2018.03.30 2733
기타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8.03.30 271
임금·퇴직금 죽을껏같습니다ㅠㅠ 1 2018.03.29 242
최저임금 급여 중 최저임금 대상 항목 문의와 지금 임금이 적절한지 알고싶... 1 2018.03.29 19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포괄임금제인데 식사시간 제외하고 9시간 ... 3 2018.03.28 65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3.27 91
»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 촉탁직 적용여부 1 2018.03.26 370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공휴일,토요일근무, 연차 수당지급 요청에 ... 1 2018.03.25 983
임금·퇴직금 철야직무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8.03.22 38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