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 계산
(1) 가정사항
가. 급여산정기간 : 전월 21일 ~ 당월 20일(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명기)
나. 급여지급일 : 당월 25일
다. 월급여(기본급) : 250만원(3,000만원/12개월)
☞ 연봉제 : 3,000만원
라. 퇴사일(사유발생일): 4/11일
마. 회사규정(보수지급규정) 상 일할계산에 대한 조항 존재 : 월 급여의 일할계산은 해당 월 급여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질의사항
가. 퇴사에 따라 3/21 ~ 4/10까지의 잔여급여를 일할계산 할 때 급여산정기간상의 일수를 기준(규정기준)으로 한 A안의 방법이 문제가
있는지?
* A안 : 250만원/31일*21일 = 169만원
☞ 31일 : 급여산정기간일수(3/21 ~ 4/20)
21일 : 급여산정기간 중 근무일수(3/21 ~ 4/10)
나. 퇴사에 따라 3/21 ~ 4/10까지의 잔여급여를 일할계산 할 때 급여산정기간상의 일수 대신 달력상 역일 기준으로 산출한 B안의
방법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 B안 : (250만원/31일*11일)+(250만원/30일*10일) = 171만원
☞ 31일 : 달력상 3월 일수(3/1 ~ 3/31)
11일 : 3/21 ~ 3/31
30일 : 달력상 4월 일수(4/1 ~ 4/30)
10일 : 4/1 ~ 4/10
2.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관련
(1) 가정사항
가. 급여산정기간 : 전월 21일 ~ 당월 20일(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명기)
나. 급여지급일 : 당월 25일
다. 월급여(기본급) : 250만원(3,000만원/12개월, 최근 1년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
☞ 연봉제 : 3,000만원, 별도 상여 및 미사용연차수당 없음
라. 퇴사일(사유발생일): 4/11일
마. 회사규정(보수지급규정) 상 일할계산에 대한 조항 존재 : 월 급여의 일할계산은 해당 월 급여 산정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 퇴사시 잔여급여(3/21 ~ 4/10)는 상기 1의 A안의 기준(회사규정과 동일)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질의사항
가. 퇴사에 따라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 할 때 A안의 방법이 위법한 것인지?
* A안(급여산정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 : 실제 급여지급액과 동일) : 2,500,000원
직전3개월 |
1/11 ~ 1/20 |
1/21 ~ 2/20 |
2/21 ~ 3/20 |
3/21 ~ 4/10 |
기본급 |
806,452 |
2,500,000 |
2,500,000 |
1,693,548 |
일수 |
10일 |
31일 |
28일 |
21일 |
급여지급산출 |
월급여/31*10 |
월급여 전액 |
월급여 전액 |
월급여/31*21 |
평균임금산출 |
(806,452원+2,500,000원+2,500,000원+1,693,548원)/90일*30일=2,500,000원 |
나. 퇴사에 따라 퇴직금 평균임금을 산정 할 때 B안의 방법만 인정되는지?
* B안(달력상 역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산정 : 실제 급여지급액과 상이) : 2,508,960원
직전3개월 |
1/11 ~ 1/31 |
2/1 ~ 2/28 |
3/1 ~ 3/31 |
4/1 ~ 4/10 |
기본급 |
1,693,548 |
2,500,000 |
2,500,000 |
833,333 |
일수 |
21일 |
28일 |
31일 |
10일 |
급여지급산출 |
월급여/31*21 |
월급여 전액 |
월급여 전액 |
월급여/30*10 |
평균임금산출 |
(1,693,548원+2,500,000원+2,500,000원+833,333원)/90일*30일=2,508,960원 |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이 낮을 경우
(1) 가정사항
연봉제(연봉 3,000만원)로서 매월 월급여가 250만원(기본급 2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급여산정기간은 전월 21일 ~ 당월 20일이며,
3/5 퇴사한 경우(1년간 상여/연차는 별도 없고, 퇴직금은 법정기준으로 산출하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임)
직전 3개월 |
12/6~12/20 |
12/21~1/20 |
1/21~2/20 |
2/21~3/5 |
|
급 여 |
기본급 |
1,250,000원 |
2,500,000원 |
2,500,000원 |
1,160,713원 |
일수 |
15일 |
31일 |
31일 |
13일 |
|
급여지급 산출 |
월급여/30*15 |
월급여 전액 |
월급여 전액 |
월급여/28*13 |
|
평균임금산출 |
(1,250,000원+2,500,000원+2,500,000원+1,160,713원)/90일*30일=2,470,237원 |
||||
통상임금산출 |
2,500,000원/209시간*8시간*30일=2,870,813원 |
(2) 질의사항
위의 가정사항처럼 통상임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된 월급여 (250만원) 및 평균임금 산출액보다 높을 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활용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급여는 급여산정기간에 대해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4.11 퇴사시해당 근로자는 전월 21일~당월 11까지 재직일수 21일을 해당 기간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액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을 산정사유 발생이로 하여 이전 3개월인 2018.1.11.~2018.4.10.사이 총 90일에 대해 총급여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2018.1.11.~31/ 2>2018.2.1.~2.28/ 3>3018.3.1.~31/ 4>2018.4.1.~4.10 해당 기간 지급받은 급여액을 합하여 90일로 나누면 됩니다. 4>번 기간의 경우 3.21~4.10 사이 기간에 대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4.1~4.10 사이 재직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산정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통상임금액은 근로계약상 통상임금 월액을 월 소정근로 시간으로 나우어 산정합니다. 기간에 관계 없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누시어 여기에 8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액이 1일 평균임금액보다 많을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