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는일은 음식점 지배인으로
17년 5월1일입사하여 근무하다 18년 4월6일 오후 불러서 면담 중 다른사업을 준비중인데
제 급여가 이전 제위치에 근무자보다 많아 더이상 근무시키기엔 부담이 간다는 등 다른 이유는 말같지않은 얘기를 꼬투리잡고 얘기하고
새직장 구할 시기는 앞으로 1주일 기간을 줄테니 알아보고 한달 급여는 쳐주겠다고 그만 두라는겁니다 (참고로 급여는 매월 1일~말일까지정산하여 다음달 5일 계좌지급입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도 나름 마음고생, 일하다 갈비뼈까지 다쳐 시기가 구정 한참 바쁜때라 치료도 제대로
못받고 약으로 버티며 다니는 육체적인 고생을 하면서도 아직 어린 애들 셋을 생각해서 참고 근무해왔고 안타까운게 좀 있으면1년인데
사장과 얘기중 이번달(4월) 말일이 1년되는날이라고 말까지 했는데도 들은척 만척인데 더 다닐거라고 사정봐달라고하면
봐줄것같지도않은것 같고 요즘 경기에 1주일동안 직장 구하는것도 말도안되고
그럼 더이상 못다니게되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구제신청은 제가 보기엔 받아주지도 않을것이며 저또한 해고를 각오하고 얘기한 사람과 얼굴보고 근무한다는게...
그럼 이같은 상황은 권고 사직인지요? 부당해고인지요? 그리고, 금전보상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신청은 다니는 일주일안에 신청해야하는지 예정 해고일(1주일) 이후 신청가능한지요?
또 한가지 얼마 안남은 1년인데 퇴직금, 연차수당등은 그냥 못받게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근데 서면통보아닌가요? 이메일통보 효력이없다고 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