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히히호호 2018.02.08 11:08

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그리고  퇴직 직 전 월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7년 1월 9일    /  퇴사일 : 2018년 2월 23일


1. 퇴직금  -  저희 회사는 통상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퇴직 후 1달 이후에 퇴직금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연봉계약서에는 전혀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며 제가 알기론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14일 이내 안들어 올경우  신고 조치가 가능 한가요 ??


2. 연차 수당 - 얼마전 회사에 이상한 통지서가 돌았습니다.  작년도 미사용 연차에 관하여 연차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에 관한 동의서 였습니다.  어떠한 공지도 없이 그저 동의서 사인만 하라고 내려 왔는데  저는퇴직할 사람이라고 그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 2017년 1월 9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3일 퇴사 예정입니다만, 작년에 올해 연차를 땡겨쓴 개념이라 아직 2-3개 정도 남아 있는데 이부분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못받는 경우 신고 가능 할까요 ??


3. 퇴직하는 달 월급 지급  -  제가 알기로 퇴직하는 달 말일에 퇴사가 아닐 경우  다로 계산하여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의 경우  제가 23일 퇴사면 정확한 근무일만 계산하여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구정연휴 근무일수에서 제외) 이게 맞는 건가요 ??  이런부분 연봉계약서 상에 명시 안되 있습니다만  이또한 신고 가능 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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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5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기간연장 약속이 없다면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

     

    따라서 사업장의 퇴직금 지급방침과 상관 없이 퇴사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의 혐의로 사용자를 진정이나 고소 조치 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포기 각서를 받았다 하였는데 해당 각서의 정확한 문구와 연차휴가 발생연도등을 살펴봐야 효력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중도퇴사시 재직일수 23일에 대해 비례하여 월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3/28×월급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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