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설청소 단시간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데, 근무조건은 1주평균 2일(총16시간) 근무이고 1년 단위로 근무시키고자 합니다.

(예 :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 경우에 단시간근로자분들이  연속근무시 무기계약 전환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담당자로서 근로자분들께 챙겨드릴것이(연차, 주휴수당 등) 무엇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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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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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이야기하고, 주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연차, 퇴직금, 4대보험(산재 제외) 등은 적용이 제외되지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되 연차휴가의 경우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의 비율을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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