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연차수당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할때 연차수당 부분은 마이너스 처리해서 산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은 마이너스이니 제외하고 평균임금 계산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를 초과사용하여 연차수당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급여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할때 연차수당 부분은 마이너스 처리해서 산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은 마이너스이니 제외하고 평균임금 계산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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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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