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주인 2018.06.12 11:53

2017년 9월 1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격일제 근무자이고(감단직) 1년마다 근로계약을 해서

연차수당도 선 지급합니다.

그래서 연차일수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에 연차수당을 준다면(계속 근무)

연차일수는 15일 인가요, 아니면 19일? 아니면 26일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4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5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라면 2018년에 1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의 월차형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2018.06.15 62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2018.06.15 228
임금·퇴직금 실제근무회사와 고용된 회사가 다를 때 퇴직시 연차정산기준 1 2018.06.12 558
» 휴일·휴가 격일제근로자 연차일수문의 1 2018.06.12 800
임금·퇴직금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18.06.10 259
임금·퇴직금 퇴사조율이 잘 안됩니다. 1 2018.06.07 1426
임금·퇴직금 임금및 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러요 1 2018.06.05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4 466
산업재해 산업재해 휴업 급여 지급 1 2018.06.04 96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6.01 1117
임금·퇴직금 미지급 수당 관련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2018.05.31 263
임금·퇴직금 만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퇴사일 문의 1 2018.05.31 4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 및 퇴직금에 남은 연차 포함 여부 1 2018.05.30 889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 1 2018.05.30 484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산정 기준 문의 1 2018.05.29 312
휴일·휴가 개정연차 관련질문 1 2018.05.29 3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5.28 151
근로시간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1 2018.05.26 1895
해고·징계 비정규직 2년정도 정규직 4개월,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여부 ... 1 2018.05.25 59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