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31 올해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며 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2018.12.31 올해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며 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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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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