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짱!! 2018.06.20 09:44

저희 직원분이 2014년 10월 22일 입사를 하고 정년으로 2018년 6월 30일로 퇴직처리하고 다시 2018년 7월1일로 재고용을 해요

이렇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뎅

그리고 연차수당을 2년차에 주어야 하는뎅 1년되면 선지급을 햇어요

이럴경우 연차갯수는 몇개가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2일 근로자 기본급 산정 문의 2 2018.07.03 595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신청 관련 연차갯수 문의 1 2018.07.03 452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9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재직자 잔여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02 1288
휴일·휴가 연차수당이없다는데 2018.06.30 347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과 연차발생에 대하여 2018.06.27 486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후 사측의 괴롭힘 2018.06.27 1497
임금·퇴직금 퇴직후연차수당 2018.06.27 299
휴일·휴가 개정연차 회계년도 기준 관리 2018.06.26 926
고용보험 퇴사일자 2018.06.26 658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2018.06.26 433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 사용 시 연장(시간외수당) 산정 방법 2018.06.26 1377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수당 근속년... 2018.06.25 2711
휴일·휴가 장기근로자 연차정산 QnA 2018.06.25 4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2018.06.22 226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근로일수 문의요 2018.06.21 365
임금·퇴직금 계약 만료 시점 퇴직금 및 연차 문의 2018.06.20 334
» 기타 연차갯수 2018.06.20 612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2018.06.19 562
임금·퇴직금 전출로 인한 퇴직금 정산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부탁드립... 2018.06.18 45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