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기관은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에 따라서 서면으로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 시행중)
헌데, 중도퇴사자의 경우 현재는 촉진제에도 불구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5월 퇴사시에는 연차촉진에 따른 서면 문서를 받지 않았고, 8월 퇴사자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류를 모두 받은 상태라면
이 경우에도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달라지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