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18.08.23 15:31

수고많으십니다.


1번 질문

입사일 : 2017년 10월 10일

퇴사일 : 2018년 10월 8일인 경우

발생한 연차 : 11 개 

사용한 연차 : 0 개

퇴사로 인한 미연차 : 11개

17년 10월 급여 줄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2번 질문

입사일 : 2017년 10월 10일

퇴사일 : 2018년 10월 10일인 경우

발생한 연차 : 1년차(11개) + 2년차(15개)

사용한 연차 : 0개

퇴사로 인한 미연차 : 26개

18년 10월 급여 줄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별도로 퇴직금 산정시 * 3/12 지급해야 하나요?


3번 질문

연차 입사기준, 매년 1월 연차 정산(1월 급여 계산시 줌)

입사일 : 2017년 10월 10일

2018년 12월 31일 재직 중

발생한 연차 :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사용한 연차  0개

미사용 연차 : 26개

19년 10월 급여 줄때 줘야 하는지?

아니면 20년 1월 연차 정산 할때 줘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해 금년에 지급된 미사용수당의 3/12를 포함합니다.

    3.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의 경우도 원칙상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감안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2018.09.17 251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48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223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2018.09.11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1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궁금해요 1 2018.09.07 1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9.04 201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8.09.03 185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3 2018.09.01 346
임금·퇴직금 퇴사시 못쓴 연차수당과 1달 뒤 추석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08.29 600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9
최저임금 최저 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8.08.27 1528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401
»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 미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08.23 134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일괄지급시 임금기준 및 퇴직금 반영여부 1 2018.08.21 1162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법원판결로 2013년-2016년도 연차수당, 연장... 2018.08.20 280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2018.08.20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 개정 후 170801 입사자 180817 퇴사시 정산 방법 조언 ... 1 2018.08.17 521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8.08.17 99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