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마 2018.10.13 09:10

저는 2017724일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에 넘어서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산정방법이 조금 이상해서 문의를 합니다. 저의 월 급여는 239만원(기본금1,920,150, 야간수당158,130, 휴일수당291,720원 통신비20,000)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255시간이며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차수당산정방법 좀 알려주세요.(3교대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방법은 기본금(1,920,150)/월 소정근로시간(255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연차일수(11)

이렇게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맞는 것 인지 아님 통상임금(2,390,000)/월 소정근로시간(255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연차일수(11) 이게 맞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01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귀하가 기본적으로 근로제공하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통상시급 9,187월에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에 귀하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곱하면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기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의 건. 1 2018.10.31 551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52
휴일·휴가 2018년 개정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8.10.30 1131
임금·퇴직금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계산 방식문의 1 2018.10.29 339
근로계약 구인광고 및 면접시와 근로계약서 상이로 인한 퇴사권유 1 2018.10.29 43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1 2018.10.26 12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1 2018.10.25 367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알려주십시오. 2 2018.10.25 738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60
임금·퇴직금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퇴직 시 연차일수 산정 2 2018.10.23 144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54
임금·퇴직금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2018.10.19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세금, 상여금) 관련 문의 2018.10.19 15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 문의 2018.10.19 676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2018.10.17 535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2018.10.17 326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50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24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8.10.12 22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