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kmi 2018.10.19 17:10

여기는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2017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18년 10월 11일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를  1년미만 11개,  1년이상 근무에 따른 15개    해서  26개를 지급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개분  수당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을 산입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들 답변이 틀려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기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의 건. 1 2018.10.31 551
임금·퇴직금 연차미지급 사유 관련 1 2018.10.31 652
휴일·휴가 2018년 개정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18.10.30 1131
임금·퇴직금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계산 방식문의 1 2018.10.29 345
근로계약 구인광고 및 면접시와 근로계약서 상이로 인한 퇴사권유 1 2018.10.29 435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근무 급여계산 1 2018.10.26 12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미지급 1 2018.10.25 367
해고·징계 실업급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알려주십시오. 2 2018.10.25 738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77
임금·퇴직금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퇴직 시 연차일수 산정 2 2018.10.23 144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 1 2018.10.22 454
임금·퇴직금 11개월 근무 후 정산금에 대한 문의 1 2018.10.19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세금, 상여금) 관련 문의 2018.10.19 1536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 문의 2018.10.19 676
휴일·휴가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2018.10.17 535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2018.10.17 326
휴일·휴가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2018.10.17 850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산정 2018.10.14 3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정방법 1 2018.10.13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1 2018.10.12 22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