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간이 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 입니다.
입사일이 2010. 5. 12 인 경우
2010. 6. 30 까지 연차일수
2011. 6. 30 까지 연차일수
2012. 6. 30 까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간이 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 입니다.
입사일이 2010. 5. 12 인 경우
2010. 6. 30 까지 연차일수
2011. 6. 30 까지 연차일수
2012. 6. 30 까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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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9 | 362 | |
기타 | 초과근로 1 | 2018.11.19 | 22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분과 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법 1 | 2018.11.16 | 4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봉포함 1 | 2018.11.16 | 26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1 | 2018.11.15 | 31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통상임금에 따른 연장수당 2 | 2018.11.14 | 664 | |
기타 |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14 | 5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추계액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 2018.11.13 | 4931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 후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2 | 574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8.11.09 | 237 | |
휴일·휴가 | 연차 및 52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1.09 | 60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1 | 2018.11.07 | 2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금액 문의드립니다. 1 | 2018.11.07 | 229 | |
임금·퇴직금 | 1년5개월근무자 퇴직금 문의 1 | 2018.11.06 | 7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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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18.11.02 | 1368 | |
임금·퇴직금 | 사용주의 일방적 수당 미 지급 1 | 2018.11.01 | 677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일수 이월 사용 2 | 2018.11.01 | 999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10.31 | 2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2010.5.12. 입사자의 경우 2010.6.30.까지 총 49일에 대해 첫해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2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49/365×15일)
2> 이후 2010.7.1.~2011.6.30.까지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고 2012.6.30.까지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