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2009.08.01
퇴사일자:2018.08.12
회사에서 연차수당 미사용분에대해서 매년 지급해주는데
저희회사가 작년인가 제작년부터 연차관리를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합니다
그렇게된다면 손해본 연차수당에 대하여 퇴사시 지급해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몇개분을 더 지급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담당자말로는 올해는 발생한 연차 19개중에 제가 8월 12일퇴사여서
7월까지만 계산하면 10.5개라고합니다. 거기에서 + 회계기준년도 변경으로 인한
손해일수 로 지급되는걸로알고있는데..
손해일수가 몇개 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