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다가고기사와 2018.09.17 16:22

 입사일 2016년10월 24일

퇴사일2018년 8월 31일

연차잔여일수2일

2018년 8월 22일까지 근무하고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였 퇴사하였고 미처 소진 못한 2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준퇴직금 내역서를 보면 1일평균임금 계산시 2일의 연차수당을 추가하여 계산하고 사용하지않은 2일의 연차수당은 받지못하였는데 이게 맞는건인지 궁금 합니다.

한마디로 퇴직계산시 연차수당 금액이 포함되면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되지 않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 전 연차휴가 사용 가능 여부 2018.09.27 897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74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2018.09.19 45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18.09.19 33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과 한번도 못쓴 연차수당 2018.09.17 376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2018.09.17 1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2018.09.17 1615
비정규직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2018.09.17 2194
임금·퇴직금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2018.09.17 251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48
근로계약 계약직 2년 만기 후 계약날짜 변경 후 재계약 2018.09.12 3224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2018.09.11 337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1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궁금해요 1 2018.09.07 1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9.04 201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8.09.03 186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3 2018.09.01 346
임금·퇴직금 퇴사시 못쓴 연차수당과 1달 뒤 추석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08.29 600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9
최저임금 최저 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8.08.27 152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