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미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6-12-05
퇴사 2018-09-30
2017년 연차사용 14일
2018년 연차사용 6일
2018년 9월 30일 퇴사로 18년도 발생분 15일에 대하여 안분하여 11일중 6일 차감하고 나머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미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6-12-05
퇴사 2018-09-30
2017년 연차사용 14일
2018년 연차사용 6일
2018년 9월 30일 퇴사로 18년도 발생분 15일에 대하여 안분하여 11일중 6일 차감하고 나머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세금, 상여금) 관련 문의 | 2018.10.19 | 15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산입 문의 | 2018.10.19 | 676 | |
휴일·휴가 | 출산 및 육아휴직시 연차사용일수 문의합니다 | 2018.10.17 | 535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 2018.10.17 | 32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산출방법 문의 1 | 2018.10.17 | 850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산정 | 2018.10.14 | 3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산정방법 1 | 2018.10.13 | 3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8.10.12 | 22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10.11 | 10089 | |
여성 | 육아휴직 만료, 추가 무급휴직 거부 및 연차 등 관련 문의 1 | 2018.10.10 | 2299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 근로법 개정 이후 연차 일 수에 대한 문의 6 | 2018.10.10 | 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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