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개정법 이후, 잔여연차 수당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회계년도는 1월 1일)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회계연차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되, 최대 10일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년 근속 미만자는 입사 당해년도에 회계연차가 0일로 적용이 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모두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차 개정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1개의 휴가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부여된 연차는 6일) 이때 미사용연차에 대해 내년1월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멸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소멸시켜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