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18. 9. 5 입사하여 2018. 11. 10일에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저희 회사의 한달 근무일은 매월1일에서 31일(말일)을 기준으로 월만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위 사람의 경우 9월은 연차가 없고, 10월은 1개 발생, 11월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
물론 이 사람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예를들어 2018년 9월 5일 입사 - 2019년 9월 4일 퇴사 라면 15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점에는 입사일로 계산하여 정산 지급되고 있습니다.
중도에 입사해서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만근의 기준이 입사일로 봐야 한다면서 2018.9.5~2018.11.10 이면 2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혼란 스럽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